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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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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복대초 등록일 16.08.19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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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 제정되었으며, 오는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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