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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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현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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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호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나. 신청기간 : 2015. 3. 2. ~4. 30.(토, 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라. 신청상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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