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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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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안내
작성자 조영란 등록일 14.05.12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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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본교는 학부모님 개별적인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것이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셔서 학교와 교직원 모두 투명하고 깨끗하여 존경받고 신뢰받는 학교풍토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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