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구 통합지원서비스 대상가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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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란 | 등록일 | 12.03.30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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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미만 손자녀가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80%이하 가구 2. 접수기간 : 2012년 4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3. 접수방법 : 추천서를 통한 팩스 및 이메일 접수 4. 접수처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263-1818) 5. 시혜방법 : 키움보듬이 및 배움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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