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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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서영 | 등록일 | 10.11.25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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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취학대상자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의뢰서, 진단평가의뢰 동의서 (서식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중 1부 제출처: 복대초등학교 또는 청주 교육청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발송 나. 기타 문의: 복대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충북대병원학교(275-3004) / ☞ 담당: 특수교사 이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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