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애영아 무상 교육 및 진단비 지원 알림
작성자 이서영 등록일 10.03.17 조회수 209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 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 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을 위한 장애영아의 장애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이 지원됩니다.

무상교육 뿐 아니라 장애영아의 치료비 및 조기 진단비도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장애영아 치료비 지원: 1인 월 10만원 이내

* 장애영아 조기 진단비 지원: 1인당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문의: 복대초 교무실 또는 병원학교 교실 275-3004

이전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홍보자료
다음글 제 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