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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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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 방안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09.08.26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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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제도를 전국 학부모님 및 주위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첨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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