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초 학칙(학교규칙) 일부개정-2025.04.09.인가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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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대초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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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초등학교규칙 제 12 호 복대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2. 3. 1.(규정 제1호) 개정 2009. 7. 10.(규정 제2호) 개정 2011. 5. 3.(규정 제3호) 개정 2012. 2. 20.(규정 제4호) 개정 2012. 9. 1.(규정 제5호) 개정 2013. 2. 22.(규정 제6호) 개정 2013. 7. 16.(규정 제7호) 개정 2017. 4. 10.(규정 제8호) 개정 2019. 12. 4.(규정 제9호) 개정 2020. 12. 14.(규정 제10호) 개정 2023. 7. 21.(규정 제11호) 개정 2024. 7. 22.(규정 제12호) 개정 2025. 4. 9.(규정 제13호) 복대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 . 중등 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복대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홍골로 58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 월 10 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7. 주5일 근무제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 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①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 업 일수가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2조【평가】 ① 본교의 평가는 교육과정운영 평가계획에 의해 과정중심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업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 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류학습,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학교장은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 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에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⑥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 교 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1. 조기진급·졸업 신청 :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졸업이 된다.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 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 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위원이 나)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④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0 장 학생포상 . 학생징계 . 학생생활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봉사성,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 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학생의 징계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징계,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복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기타 학생 생활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교외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 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 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단,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②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고 반일 2회 시 1일로 간주한다.(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 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3 장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3조【개별화교육】 ①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에 따른다.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4 장 학칙개정 제34조【학칙제ㆍ개정위원회 조직.운영】 ① 학칙 개정 사유 발생 시 신중한 검토와 제정을 위하여 “학칙제ㆍ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학칙 제.개정위원은 교원, 학부모, 학생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다. 제35조【학칙 개정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관계법령 개정과 기타 본 학칙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15 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6조【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 의무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역할 및 조직.운영】 ① 본 위원회의 역할은 취학, 입학유예 등에 관한 신청에 대해 심의하며 미취학, 미입학 및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실시한다. ② 본 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하여 총7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장 1인(당연직), 내부위원 3인(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외부위원(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2인)으로 구성한다. 제3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① 재적인원의 1/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 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심의를 위해 개최하며, 별도의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기)1차 신청 분은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하며, 2차 신청분은 입학 전일 심사하며 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④ (수시)미취학, 미입학 및 미인정결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제 16 장 장애아동 차별 금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4조】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제4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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