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 초 · 중등 교육법
- -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 - 각 시 · 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 기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 심의 절차의 생략 및 심의 사항 미이행시의 관련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 운영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 - 학교 운영 참여권
- - 중요 사안 심의권
- - 보고 요구권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제 60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 - 회의 참여의 의무
-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