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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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숙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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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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