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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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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증빙자료 안내입니다.
작성자 전영선 등록일 21.08.19 조회수 263
첨부파일

제목 :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증빙자료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등교가능한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경우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한 경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확인서를 제출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후 등교 가능

< 등교중지자 생활수칙 >

타인과의 접촉 제한: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방에서만 생활

바이러스 노출 감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건강상태 관찰: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 담임교사에게 하2회 이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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