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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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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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여자고등학교 1. 학생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인정 시간: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나. 실제 봉사활동 참여 시간을 인정한다.
다.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 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라.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 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 휴대폰 수거 등 마. 헌혈: 헌혈 1회(전혈, 성분 헌혈) 4시간 인정 (학년도당 3회 이내)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바.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가. 봉사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개인이 주관한 봉사활동은 (개인)으로 입력됨. 단,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대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나.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다.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함. 분 단위는 절사함. 4.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가.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1)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나.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1)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2)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1365 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본 계획에 적합한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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