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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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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3 조회수 136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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