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소집 당일은 시험장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건물 내 입장 금지 2) 수험생에게 필요한 교육 및 안내는 가능한 별도의 장소(야외, 강당 등)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 3) 수험표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배부 4) 시험장 입구에 시험실 배치도,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및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등을 게시하여 수험생에게 안내 5) 점심도시락과 개인 음용수 필수 준비, 점심식사는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 6) 시험장 입장 시,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심한 기침 등)이 확인되면, 2차 측정 후 증상 지속 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7)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학생의 경우 종합병원장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장의 보건요원에게 제시 8)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을 안내 9)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임시신분증(주민센터 발급),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기재, 학교장 직인 포함), 청소년증(사진 부착된 1년 이내 주민센터 발급)은 사용 가능 10) 자가격리 및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상황실과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소속기관 | 전화번호(상황실) | 전화번호(주간) | 충청북도교육청 | 043-290-2289, 2819 | 043-290-2284 | 청주교육지원청 | 043-299-3071, 3072 | 043-299-3141 | 충주교육지원청 | 043-850-0619 | 043-850-0614 | 제천교육지원청 | 043-640-6657 | 043-640-6660 | 옥천교육지원청 | 043-730-4363, 4364 | 043-730-4230 |
11)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고,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서 응시해야 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이탈하여 일반시험장에 무단 출입 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