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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작성자 조숙현 등록일 20.01.28 조회수 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감염 관련 교육부 지침 안내】

* 최근 14일 이내(2020.1.13.) 중국 우한시를 다녀 온 유아는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유치원 등원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는 유아들의 건강상태와 개인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건소 지침 안내】

1. 보은군보건소에서는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한 긴급상황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중입니다.

2. 중국 우한시 방문이력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560-5613)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에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증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흉부X-선상 폐 침윤등의 증상

  나. 신고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염에 확인된 자

   ○ 의심환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관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기팀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다. 국민 감영예방 행동 수칙

   ○ 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외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우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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