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16.10.07 조회수 197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화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8. 시행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금품등 수수 금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5)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 금품등의 수수 금지(8)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이전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