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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제 4기(궐원)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09.03.04 조회수 41
제4기동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궐원) 위원 선출에 대해 알리는 글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중 교원위원이 전출(궐원)로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출 계획을 알려 드리니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설치목적: 단위학교의 여러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 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구축’으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제 구축
▣ 선출(궐원)인원: 교원위원 1명, 총 1 명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1 법적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 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수학여행․학생 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 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동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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