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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2.02.20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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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07.12.11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 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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