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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1.11.01 조회수 26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 기간: 2021. 11. 1.()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5p) 추가적용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준수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13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13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3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3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1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3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

식당카페 이용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8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9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10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11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12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05(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712(X)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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