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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조치 안내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노명숙 등록일 20.05.29 조회수 51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아래의 두가지 문서가 배부됩니다.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자율보호안내문: 등교중지 조치내용 및  자율보호시 지켜야할 사항 안내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등교중지 확인서: 등교시 학교에 제출(등교중지 구비서류). 가정에서 등교중지동안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증상 호전시  재등교를 요청하는 문서

* 투약없이도 증상이 호전된 경우만 등교가능하며, 재 등교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병원진료 사실시 있는 경우는 진료확인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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