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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및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작성자 노명숙 등록일 19.04.15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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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4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해야 하며,

학기초 관련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 부모님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연 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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