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및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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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명숙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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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19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해야 하며, ※ 학기초 관련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님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연 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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