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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 학교시설물 개방및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 개정(2016.9.1.)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6.08.29 조회수 176
첨부파일

동광초 학교시설물 개방및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 행

제4조(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4조(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및 사용료의 20~50%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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