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 학교시설물 개방및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 개정(20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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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6.08.29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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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 학교시설물 개방및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 행 제4조(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개 정 안 제4조(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및 사용료의 20~50%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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