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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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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5.03.08 조회수 73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를 안내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로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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