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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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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22.10.18 조회수 194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안전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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