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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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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통안전교육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22.08.25 조회수 358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2.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3.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합니다.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 1만원

4.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원

5.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6. 13세 미만은 운전하지 않습니다.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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