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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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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강미선 등록일 22.02.23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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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합니다.

 

신입생은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개별 지원이므로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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