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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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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재안내
작성자 강미선 등록일 21.12.03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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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가.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붙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재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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