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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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67 |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자 증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운전자 및 보행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만16세 이상부터 탑승 가능)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 현재 별도 주차장이 없으므로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주차 ❍ 승차정원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금지 ❍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내려서 보행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금지 ❍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보행 ❍ 차량 및 보행자와 충돌 위험성이 크므로 좌·우 살핀 후, 서행 운전
2.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요 개정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 처벌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 특정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상태에서 공유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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