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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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21.08.19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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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은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집중 홍보·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전동킥보드 총 50대가 보은읍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내용으로 한 카드뉴스 및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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