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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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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21.08.19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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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은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집중 홍보·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전동킥보드 총 50대가 보은읍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내용으로 한 카드뉴스 및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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