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확대) 주민설명회 안내 |
|||||
---|---|---|---|---|---|
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72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확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2021. 4. 15.(목) 14:00 - 개최장소: 보은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 관련학교: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 (‘19.9. 아산시) 민식이 사건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 발생 ❍ (삼산)『이화약국 ~ 더플러스 영어』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 보은삼산초등학교-6697(2020.06.26.) ❍ (동광)『현대자동차 ~ 뜨란 아파트』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 동광초등학교-7106(2020.07.08.) 검토내용 ❍ (동광 초등학교) 등・하교 이용비율 (정문 50%, 후문 50%) - 스쿨버스(1), 학부모 차량(62%) 및 도보(38%) 등・하교 실시 - 배움터 지킴이(교내1, 정문1) 배치 (80:00 ~ 15:00) - (후문) 녹색 어머니회 자원봉사 (80:20 ~ 09:00) ⇒ 동광초등학교 신청사항대로 지정(확대) . 보.차도 분리 또는 보도부분 유색포장 실시 .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으로 차량의 속도 제한 유도 . 등・하교 시 교통이 혼잡함으로 일방통행 검토 (현대 → 뜨란) . 시인성 확보위해 칼라 포장 실시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울타리 설치 . 자동차 서행유도 위한 지그재그 노면 표시 실시 등 ※ 중점 등하교 시간대외는 주.정차 허용 검토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규정 안내 |
---|---|
다음글 | 행복한반.즐거운반 현장체험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