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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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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확대) 주민설명회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21.04.12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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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확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2021. 4. 15.(목) 14:00

- 개최장소: 보은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 관련학교: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추진배경

(‘19.9. 아산시) 민식이 사건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 발생

(삼산)이화약국 ~ 더플러스 영어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보은삼산초등학교-6697(2020.06.26.)

(동광)현대자동차 ~ 뜨란 아파트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동광초등학교-7106(2020.07.08.)

검토내용

(동광 초등학교) 하교 이용비율 (정문 50%, 후문 50%)

- 스쿨버스(1), 학부모 차량(62%) 및 도보(38%) 하교 실시

- 배움터 지킴이(교내1, 정문1) 배치 (80:00 ~ 15:00)

- (후문) 녹색 어머니회 자원봉사 (80:20 ~ 09:00)

동광초등학교 신청사항대로 지정(확대)

. .차도 분리 또는 보도부분 유색포장 실시

.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으로 차량의 속도 제한 유도

. 하교 시 교통이 혼잡함으로 일방통행 검토 (현대 뜨란)

. 시인성 확보위해 칼라 포장 실시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울타리 설치

. 자동차 서행유도 위한 지그재그 노면 표시 실시 등

중점 등하교 시간대외는 주.정차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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