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 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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