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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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232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 10. 27.) 이와 관령하여 원동기 면호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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