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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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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작성자 이은민 등록일 20.09.08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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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91~ 20201020

. 접수대상: ‘20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붙임 1.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

2.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

3.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양식(학교밖 청소년 용) 1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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