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 가정통신문 제 386호 | 문의:543-2621 | 꿈과 희망을 주는 동 광 교 육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협조 ▶ 지난 3. 25.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주변 및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출입 수칙 ▶ - 가능하면 학교 내 차량 진입을 줄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 학교 진출입 시, 차량 속도를 10㎞ 이하로 줄여 주시고, 방향지시등을 켜 주십시오. - 학교 진출입 시, 학생의 움직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학생들은 갑자기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를 돌리는 경우, 주위 학생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넓은 장소에서 돌려 주십시오. ※ 운전자 사각지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위험한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2020년 7월 15일 동 광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