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동광교육」을 위한 안내문 | 가정통신문 제 370호 | 문의:543-2621 | 꿈과 희망을 주는 동 광 교 육 |
어느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찾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하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은 「청렴-동광교육」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촌지 근절 관련 청렴교육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촌지 및 향응 근절 □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됩니다. □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 꼭 부탁드립니다 > | | | | 좋은 의도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학부모님의 촌지 또는 선물은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학교에 방문하실 때는 물론이고 스승의 날, 학기말 등에도 촌지 또는 선물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
□ 학부모(학년별/학급별) 단체에서 임의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간식비 또는 간식 제공 또한 일체 받지 않으며, 그 외 교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 2020년 6월 12일 동광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