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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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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동광교육」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이은민 등록일 20.06.15 조회수 146
첨부파일

청렴-동광교육을 위한

안내문

가정통신문

370

문의:543-2621

꿈과 희망을 주는

동 광 교 육

어느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찾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하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은 청렴-동광교육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촌지 근절 관련 청렴교육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촌지 및 향응 근절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됩니다.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 학부모 협조사항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꼭 부탁드립니다 >

좋은 의도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학부모님의 촌지 또는 선물은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학교에 방문하실 때는 물론이고 스승의 날, 학기말 등에도 촌지 또는 선물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학부모(학년별/학급별) 단체에서 임의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간식비 또는 간식 제공 또한 일체 받지 않으며, 그 외 교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

2020612

동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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