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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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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작성자 강미선 등록일 20.03.04 조회수 279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32일부터 ~ 420일까지

. 접수대상:‘20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첨부 1.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

     2.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

     3.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양식 1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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