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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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선 | 등록일 | 20.01.07 | 조회수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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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학생도 해당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문의 : (교무실) 543-2621, (행정실) 54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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