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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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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김선혜 등록일 17.09.28 조회수 353

기간 : 17.9.18() ~ 17.12.16(), 90일간

추진 방향

(원칙) 청소년 저연령전과자 양산낙인효과 등의 형사정책적 문제 고려, 경미범죄는 선도지원 및 재범 방지 우선, 중대범죄는 엄정대응

(엄정대응)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중불문, 신속 대응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적용, 엄정수사

* 상습보복폭행 갈취 언어폭력 강요 사이버폭력 등

(운영) 단계별 집중(자진) 신고기간(30) 집중 검거기간(60)운영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단속 전개

(가해자 자진신고) 반성재범방지 의지가 있는 가해자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운영(홍보) 병행, 신고자에 대해서는 즉심훈방 등을 적용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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