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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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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51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동광초 등록일 16.08.26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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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새 가을의 기운이 온 누리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결실의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활동에 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169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법률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 각급학교(공사립 유특수각종학교)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법률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금품(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가액기준 통일

금품 등의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수수 약속도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및 횟수 제한 신설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도입

소속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3.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 마련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을 지급

 

4. 위반행위 신고처 : 소속기관(도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동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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