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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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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3년 초·중·고 입학축하금 추가 신청 공고문 안내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3.11.15 조회수 84

보은군에서는 취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양육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보은군의 사회적 공동 책임 강화를 위하여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11.

보 은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초··고 입학축하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3. 11. 13.() ~ 12. 6.()

3. 지원금액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1회 한정)

4.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 미발급자는 카드 발급 후 신청

5. 지원대상

지원기준

- 부 또는 모와 자녀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 두고 있으면서 202311일 이후로 초··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제외대상

- 2023년 초··고 입학축하금을 받은 학생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을 하는 학생

-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학생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1(별지 서식). 및 주민등록 등·초본 1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추가서류 직접 제출

7. 접수방법 : 대상자(학생)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8.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팀(043-540-3138)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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