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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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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양종환 등록일 23.03.22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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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 및 선출과 관련하여 학교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2일 학부모총회 시 실시 예정이던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3명)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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