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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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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2.04.19 조회수 389

<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장)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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