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고근종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 가.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내용 1)「단계적 일상회복」방역지침 준수 - 정부 기본방역수칙(붙임2~붙임4)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 충청북도 강화수칙(붙임1 의 5p) 추가적용 2)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준수사항 >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이전글 | 2021 SW교육 페스티벌 안내 |
---|---|
다음글 |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월간 부모교육] 11월호 신청 - 선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