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생 생활교육 강화 안내 |
|||||
---|---|---|---|---|---|
작성자 | 배재훈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293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철저 폭력적 영상물(영화, DVD, 유튜브 등) 시청 금지, 시청 연령제한 준수 및 폭력적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 학생: 신고 방법, 보호조치 포함 - 교직원: 신고의무자 교육 철저(신고, 보고, 보호조치 등)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범죄예방 교육 철저 불법 스팸문자 전송하지 말 것 - 본인 휴대폰 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사행성 도박게임 하지 말 것 신체 특정부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 금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학생 간 동성 및 이성간 또래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학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성폭력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피해자 동의 여부 무관함) □ 「드라마」속 놀이 모방으로 인한 학교폭력 증가 차단 특정 매체 모방 놀이문화에 폭력 행위를 결합한 변질된 게임을 즐기지 않도록 학교 및 가정에서 각별한 지도 필요 - (예)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또는 영화 속 놀이를 모방하여 놀이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사례 등이 발생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게임을 하며 탈락한 친구를 때리는 놀이로 변질 -‘딱지치기’를 하고 지면 뺨을 때리는 행위로 변질 등 □ 「할로윈데이」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로 생활교육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 할로윈데이(10. 31.) 행사 예상으로 다중이용시설(PC방, 코인노래방,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상가, 대학가 등)에 학생 출입 자제 관내 학교 예방 수칙 준수 및 방과후 생활지도 강화 사적모임 자제 및 금지, 학생코로나19 증상 수시확인 등 학생관리 철저 |
이전글 | 학부모 및 교직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자료 안내 |
---|---|
다음글 |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수능대비 집중방역기간 예방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