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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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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1.01.28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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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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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재난 등에 따라 전체회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 11)

. 기타 사항 정비(안 제8)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1. 1. 29.() ~ 2021. 2. 3.()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동광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43-2627(FAX: 043-543-1971)

이메일: donggwang@korea.kr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26

 

붙임 1. 동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공고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 1

       4. 동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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