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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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재훈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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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내드립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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