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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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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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양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의견수렴기간: 2019.12.10.~2019.12.2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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