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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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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 공유재산(다목적강당) 유상 사용․수익(장기사용) 허가 공고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8.02.23 조회수 151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산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2항의 별표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의 의거함.


(최근 조례 개정내역은 일시사용의 사용료 감액이 아닌 장기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감액되었음 / 3,000원 -> 1,500원)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7~8월

/12~2월)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붙임   2018학년도 동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동녘관) 수익허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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