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초 교외체험학습 학칙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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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광초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1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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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1일 단위로만 운영),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해외 유고시 연장할 수 있으며 통합 30일을 초과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할 경우 결석으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자비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유학)
*체험학습 신청은 1주일~3일 전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녀온 후에는 2-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보고서는 어린이와 함께 작성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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