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강조사항 알림 - 무면허운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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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15.05.08 | 조회수 | 148 | ||||||||||||
학부모님께 봄바람이 한껏 무르익은 5월,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사항을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규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8,185건으로 하루 평균 22.4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주요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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