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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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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강조사항 알림 - 무면허운전 금지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5.05.08 조회수 148

학부모님께

봄바람이 한껏 무르익은 5월,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사항을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규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8,185건으로 하루 평균 22.4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주요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구분

관계규정

처벌내용

자동차 무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 152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도로교통법 제 154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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